작성일 : 14-01-16 15:46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교육일지/명부, 교육참석확인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66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4-2).hwp (13.5K) [168] DATE : 2014-01-20 13:06:48
   성희롱 예방교육.hwp (122.5K) [53] DATE : 2014-01-20 13:06:48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표지).hwp (9.5K) [45] DATE : 2014-01-20 13:06:48
   성희롱 예방교육참석자명단 (2).hwp (11.5K) [43] DATE : 2014-01-20 13:06:48
   성희롱+예방교육+자료.hwp (48.0K) [49] DATE : 2014-01-20 13:06:48
☞ 공공기관용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직장인의 품격」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종전에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만을 부과하고 사업주가 행위자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행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행해지는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동규정을 신설, 사업주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짐)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