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22 09:5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소득세 자녀세액공제기준변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4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자녀세액공제 적용시

20세이하 자녀이면 공제대상가족수에 포함되었지만,

7세이상 규정이 추가되면서 간이세액표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20세이하 자녀  ->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의수로 변경

<적용사례>

- 공제대상가족수가 3명(7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 분 세액 적용
- 공제대상가족수가 4명(7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 분 세액 적용
- 공제대상가족수가 5명(7세이상 20세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 분 세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