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03 09:47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44
|
1.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보수 상한액 인상
- 2020년 1월 1일부로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보수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보수 상한액에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2019년 기준 210만원의 110%를 초과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환수조치 될수 있으며, 매년 3월 고용/산재/건강 보수총액신고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0년 보수 상한액 : 215만원
2.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
- 19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권은 20년부터 지원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5인미만 15만원 -> 11만원
5인이상 13만원 -> 9만원
- 지원배제되는 고소득 사업주요건이 과세소득 5억에서 3억초과로 변경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6개월이상 지연신고하면,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지원금 환수조건에 20년기준 215만원 110%초과하거나, 근로시간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신고된 경우 환수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3. 두루누리 지원수준 변경
- 기존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에게 고용, 연금보험료 40% 지원하던 부분을 3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신규가입은 동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