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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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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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배경: 구직급여지급수준 향상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소요를 반영하여 ’19.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인상
< 해석 >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공제시 소득금액 * 0.65%로 계산했던 것이 10월분 급여부터는 소득금액 * 0.8%로 변경되었습니다.
- 10월분 급여대장 반영시 업체에서는 반드시 고용보험료 부분을 확인하여 변경된 요율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변경이 되지 않은 업체는 대표번호 1544-451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노무-급여관리에서 자동계산하시는 업체는 대부분 오른 보험료율로 반영될 예정이며, 수동계산하시거나 수기입력시에는 공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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