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4 11:1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직종변경 등)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2  
   한국고용직업분류(KECO+`18)+중+소분류(136개)+직종현황.hwp (22.0K) [3] DATE : 2018-08-24 11:11:18
2018.7.11.자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고용정보.피보험자격관련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엑셀업로드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변경된 서식을 다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8.23.토탈서비스 반영)

- 근로자고용/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개정에 따른 직종코드 변경
- 근로자고용종료/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초일취득당월상실자납부여부 항목 추가,
건강보험 퇴직전3개월간평균보수 항목 삭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개정에 따른 직종코드 변경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휴대전화 추가, 일소정근로시간 입력방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