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노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장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용직 가입기준이므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취득 기준을 종전 20일에서 8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준
일반 사업장 vs 건설 사업장
1) 일반사업장
일반사업장에서 사용하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1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장
건설사업장에서는 사후정산제도라고 하여,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로써,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용직의 가입기준을 20일 이상 일한 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
※ 건설일용근로자 : 사후정산제 지침에 따라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
3)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그러나,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일용직도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가입기준을 정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 부터는
일반 일용직근로자는 “월60시간 이상 또는 8일이상”
건설 일용직근로자는 “월 8일이상”
일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졌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사후정산이 적용되는 경우 원가계산서에 반영되는 건강연금보험료의 법정요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현행 2.49% -> 4.5%)
2. 실무적용시 주의사항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기준 상이
국민연금이 위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 일용직근로자가 1달에 19일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던 관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연금, 건강에 대한 일용직 가입기준이 다르므로, 연금건강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 국민연금 : 월 8일이상 / 건강보험 월 20일이상
관련업무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가입기준의 변경은 2018년도 하반기에 개정된다면, 2019년도부터 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고업무의 과다
예상이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신고업무 담당자는 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사회보험edi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처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 1개 edi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가입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edi를 2개이상 사용하거나, 신고를 연금 1번, 건강 1번으로 나누어 신고해야하는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용직이 한달에 수백명씩 관리하는 곳은 관리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험료 가입인원 증가에 따른 업체부담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월 8일로 변경되면, 1달전후의 공사기간 혹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가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연금 가입을 늘려 노후보장 및 관리에 목적을 둔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만 현실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는 연금건강을 피하기 위해 20일 이상 일을 하더라도 19일로 맞추어 신고하고 있고, 20일이 넘어갈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체의 부담은 과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금 및 건강공단의 지도점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기준이 달라지고 적용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현장에서의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징과 관련하여 현재도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지급조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체에 확인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3년마다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성립이 되지 않은 업체의 소급적용으로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각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는 변화되는 연금건강보험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시고, 업무프로세스의 변화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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