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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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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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pdf (202.0K) [8] DATE : 2018-01-05 14:49:13 |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시 1,573,770원이고 일급으로는 60,240원입니다.
아무리 상호간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서를 쓰고 합의했다고 해도 법 위반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이상 계약한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90%)가능하지만, 18년도에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2018년3월20일)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나 오릅니다.
월급으로 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만 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 1,5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업체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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