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5 14:20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40  
   일자리안정자금 요약.hwp (29.5K) [7] DATE : 2018-01-05 14:20:02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란?

안녕하세요
한국기업경영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정책을 소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요약

1. 대상사업장
- 30인미만 사업장 대상.
- 30인이상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기업도 지원가능.
(30인 이상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만 지원대상 / 지원 주체는 기업이 아닌, 공동주택임 )
- 30인기준 : 상용, 일용, 고용보험적용제외자 등 모두 포함
(상용직 : 일반휴직자는 30인산정에 포함. 출선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
(일용직 : 해당월 근로내용신고 기준 22.3일로 나누어 포함)
(고용보험 적용제외 : 외국인, 월 60시간 미만-0.5명 계산)

※ 상용+일용+적용제외 = 합이 30인미만이 되어야함.

2. 사업주 요건
- 제외 : 과세소득 5억 초과 사업주,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30인미만 요건 맞추기위한 인위적 고용조정기업
1) 인건비 지원 받는 사업주 :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단, 인건     비지원을 받지않는 근로자는 지원가능.
2)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23코드) 대상은 지원제외.
3) 지원금대상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이상 고령자, 청년인턴, 장년인턴 제외

※ 최저임금 미준수시 사업장 전체에 지원금 중단

3. 근로자 요건
- 대상 : 월 190만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190만원 기준 : 기본급, 초과수당, 상여금 등 포함하여 계산
  월평균계산하여 190만원 넘을거 같으면 지원 안하는게 문제.


- 소정근로시간 계산식
ex) 주30시간 = [30+(8*30/40)]*365/12/7 = 156시간
- 일용근로자 : 월 15일이상 실근무시 1개월 근무로 인정. 건설일용직은 제외
- 최저임금 이상 지급자에 해당.
(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미달된 부분 지급후 지원가능 )
- 적용제외자 : 합법적 외국인, 60시간미만자 지원.
- 전년도(2017년도) 190만원 이상 받은자는 지원제외(연말정산기준)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 13만원 * 근무일수/해당월 일수
- 지급시기 : 최초분은 신청후 3일이내 지급. 2회차 분부터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 선택한 희망일에 지급
- 지급방식 변경 불가. 소급신청은 직접지급방식만 가능.
- 공동주택은 전산신청(근로복지공단)만 가능. 공동주택기준은 아파트, 연립주오피스텔은 인정하지 않음.
※ 두루누리
- 월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으로 변경
- 신규가입자 5인미만일 경우 90%, 5~9인까지는 80% 지원
- 기존가입자는 40%지원

※ 건강보험 지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된 근로자(신규)
- 건강보험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처리

5. 지원금 신청방법
1) 보험적용근로자(최초신청)
- 기가입자 :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 체크리스트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 미가입자 : 취득신고서 + 체크리스트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체크리스트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 첨부서류 : 임금지급내역(이체내역)
- 추가신청자 : 기가입자+미가입자 서류(체크리스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