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5 14:19
2018년 노동법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93  
   2018년 노동법.hwp (14.0K) [6] DATE : 2018-01-05 14:19:21
안녕하세요
(주)한국기업경영원입니다.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8년 노동법


1. 최저임금 인상 2018년 7,530원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시 1,573,770원이고 일급으로는 60,240원입니다.
아무리 상호간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서를 쓰고 합의했다고 해도 법 위반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이상 계약한 노동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90%)가능하지만, 18년도에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시행일 2018년3월20일)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1개 (2년 이내 26개)(시행일 2018년5월29일)
근기법 제60조 제3항 삭제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념의 월차를 사용한 뒤,

1년째 15개의 연차가 생기면 미리 사용한 월차를 차감하는 방식을 했었는데요.
이 사항이 법에서 삭제가 되면서, 차감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들도 월마다 1개씩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2년차가 되면 다시 15개의 연차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 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하시면 모자라지 않게 잘 계산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 연차휴가 강화 (시행일 2018년5월29일)
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

육아휴직 복직자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때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시행일 2018년5월29일)

앞으로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범위에서 난임부부들의 치료와 휴식을 위한 휴가를 신설합니다.

5. 직장 성희롱 조치 및 교육 강화 (시행일 2018년5월29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조치가 확대되고 조사 의무가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부여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니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있는 서비스 직의 경우 사업주가 적극 조치해야 합니다.

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현재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많이들 받고 계실텐데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있으므로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우대하는 조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7.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시행일 2018년1월1일)

8.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지원수준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시행일 2018년1월1일)

9. 2018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시행일 2018년1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