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2 10:48
2014년부터는 새주소 도로명 주소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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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