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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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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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액 인상
- 2021년 1월 1일부로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19만원이하 신청가능)
- 보수 상한액에 비과세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2019년 기준 219만원의 110%를 초과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환수조치 될수 있으며, 매년 3월 고용/산재/건강 보수총액신고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1년 보수 상한액 : 219만원이하
2.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내용
-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5인미만 11만원 -> 7만원
5인이상 9만원 -> 5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6개월이상 지연신고하면, 3개월간 지원 중단됩니다.
- 지원금 환수조건에 21년기준 219만원 110%초과하거나, 근로시간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신고된 경우 환수됩니다.
* 21년도에도 작년에 받았던 업체라도 다시 전직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3. 두루누리 지원수준 변경
- 두루누리 상한액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
- 기존가입자는 2020.12.31일부로 지원종료(30%지원대상자)
- 20년 신규가입하여 80% 적용받는 근로자는 계속지원받음.
- 두루누리 지원관련 자세한 문의는 연금공단 1355 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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