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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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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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안내
주민번호수집 원칙적 금지, 유츌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 8. 7일 부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1.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가. 원칙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나. 예외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후 2년이내 파기(2016. 8. 6까지)
2.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3.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가.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유지
나.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 마련 지원요청
4. 주민번호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초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
저희 "한국기업경영원"은 2014년 8월 7일 부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고객사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4대보험 가입시 사용하고 즉시 파기하오니 안심하시고 서비스 이용하셔도 됩니다.
늘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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